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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824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7-08-1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8243

시행일: 2017-08-16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3조제3항제5호가목 중 "사람"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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