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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637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1-01-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370

시행일: 2001-07-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이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법 제8조제2항제2호).
  나.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5항 신설).
  라. 종전에는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3항 신설).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78조의2 신설).

제정·개정문

⊙법률 제6370호(2001.1.16)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전단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5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방화지구"를 "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제45조·제47조·제51조·제53조·제70조·제73조·제74조 및 제76조"를 "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중 "제77조의3 및 제78조내지"를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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