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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201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3-08-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012

시행일: 2014-02-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2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를 "제69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9조제1항 중 "중앙건설분쟁"을 "건설분쟁"으로, "중앙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의 제목 중 "효력"을 "효력 등"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조정안"을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으로 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
  1. 제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0조 중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를 "제69조"로 한다.

제81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8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99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99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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