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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089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07-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0892

시행일: 2012-07-22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0892호(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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