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891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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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06-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918
시행일: 2005-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06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직접시공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영 제21조제1항제2호)
(1) 현재 2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지 못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자의 육성에도 한계가 있음.
(2)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현행 1억원 미만 공사에서 2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함.
(3)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함으로써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영 제26조의2 신설)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의 보험료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함.
(3) 건설공사 수행시 반드시 수반되는 사회보험 소요비용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에 제대로 전달됨으로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보험료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범위(영 제30조의2 및 별표 6 나목 제1호의2란 신설)
(1) 소규모 공사에서의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실건설업체가 공사수주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아니하고 불법전매, 일괄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만 취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반드시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3)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 명확화(영 제31조제2항 신설)
(1)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전반에 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일괄하도급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됨.
(2) 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사 수주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무자격·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918호(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억원미만"을 "2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의3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0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점검·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접수 및 건설업 등록말소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별표 6 가목제3호란 다음에 제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나목제1호란 다음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8조의2제1 │법 제82조제2항 │ 6월 │ 24 │ 18 │ 12 │ 6 │ │ 항의 규정에 위반하│제1호의2 │ │ │ │ │ │ │ 여 건설공사를 직접│ │ │ │ │ │ │ │ 시공하지 아니한 때│ │ │ │ │ │ │ 별표 6 나목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제3호의2란 다음에 제3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4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99조제4호"를 "법 제99조제5호"로 하며, 동표 제5호의 위반행위란중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를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99조제4호 │ 150만원 │ │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