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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792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3-02-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926

시행일: 2003-02-2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3호)되어 종전의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도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수선(大修繕)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임의적인 가구·세대의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호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하되,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의 미관 및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55조 신설).
  라. 내부마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화재발생시의 위험감소를 도모함(영 제61조제2호 및 제5호).
  마.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촉진을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범위를 당해 구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20퍼센트에서 14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86조의2제4항).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926호(2003.2.2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2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아동시설·노인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호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아동관련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86조의2의 제목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8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종전의 제1항 내지 제3항)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허가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건축조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7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1 제12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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