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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651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9-08-0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514

시행일: 1999-08-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14號)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포락지(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조성이 가능한 포락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4條).
  나.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운영등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함(令 第5條第1項).
  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동일한 공유수면에서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유기관이 신청한 것, 공익상·경제상의 가치가 큰 것등의 순위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허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점용 및 사용 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함(令 第10條第1項).
  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공유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등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들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점용 및 사용 허가에 따른 분쟁발생의 소지를 해소함(令 第11條第1項).
  마. 1회 납부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7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514호(1999.8.6)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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