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439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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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2-2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4391
시행일: 2013-02-23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기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각각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제8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량의 범위에서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제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신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따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하되,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제12조제1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규정함.
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제13조)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대상 건축물을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건축물이나 노후·불량건축물 등은 제외함.
사. 녹색교육기관 및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제14조 및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센터, 건축사협회 등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391호(2013.2.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