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제0790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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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6-03-2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7906
시행일: 2007-03-25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정의(법 제2조제1항)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함.
나.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법 제12조제1항)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법 제15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밀집하여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법 제20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7906호(2006.3.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