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0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