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505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3-12-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050

시행일: 2014-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로 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년 1월 1일
제11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