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등록일: 2025-03-18
국토교통부예규 제 418 호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은" 을 "예규는"으로 하고, "훈령 발령"을 " 예규를 발령한" 으로 하며, "2025년 6월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