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등록일: 2025-03-18

국토교통부예규 제 418 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은" 을 "예규는"으로 하고, "훈령 발령"을 " 예규를 발령한" 으로 하며, "2025년 6월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ttachments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