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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751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5-05-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513

시행일: 2005-08-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공여 금지(법 제38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법 제83조제12호 신설)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7513호(2005.5.26)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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