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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346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469

시행일: 2012-03-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057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경사지붕 옥상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안 제34조제4항 신설)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0층  또는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인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나. 경사지붕 건축물의 옥상에 대피공간 설치(안 제40조제3항제2호 신설)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도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함.
  다.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소방차 운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라. 건축물 외부에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안 제51조제4항 신설)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함.
  마.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61조제2항)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층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바. 주택 내부 불법 개조 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안 별표 15 제1호 신설)
    주택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경우 등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46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을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각각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초고층 건축물의”를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별표 15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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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옥상 공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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