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13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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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1-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130
시행일: 2015-01-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 공포, 2015.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및 실무교육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소방서장 등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4조제2항)
임시소방시설 설치 시기, 위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서장 등에 제출하는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절차 등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신축ㆍ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한을 정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건축, 기계제작, 화공, 위험물, 안전관리 등으로 정하여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ㆍ운영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 내에 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화재발생 시 초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초기대응체계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이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안 제36조제3항 및 별표 5의2)
화재예방의 효율화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 실시하는 4시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목을 소방관계법규와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소방안전과 관련한 기초과목 중심으로 정함.
마.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1제2호)
현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터널, 지하구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점검 시기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점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점검 시기 등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1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9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합병후"를 "합병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서 사본 등"을 "계약서 사본, 합병 관련 서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의"를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를 "교부하고"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의 제목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위소방대"를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자위소방대"를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 등에"를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을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제3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6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을 통보한"을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4(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5, 제1호의6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의2.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의3.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별표 1 제2호마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마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최근 1년간"을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다시 적발한 날"을 "위반한 사항이 다시 적발된 날"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9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