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904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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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3-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049
시행일: 2008-06-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2008년 1월 7일 폭발·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과 같이 설계·시공·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9049호(2008.3.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