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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105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1-09-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057

시행일: 2012-03-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0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