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4-09-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14호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9.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