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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4-09-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1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9.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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