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530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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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2-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307
시행일: 2018-06-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 23명, 재산상 피해 :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일부 증축하는"을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6층"을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항제5호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4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