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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5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07-03-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51

시행일: 2007-03-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1쪽의 법인(주민)등록번호란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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