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7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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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10-2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75
시행일: 2005-10-2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공포·시행)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을 정하는 한편, 1999년 이래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온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제43조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하 "돌출차양"이라 한다)의 면적 중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컨테이너 길이는 3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돌출차양을 그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돌출차양이 건폐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물류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2)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하도록 함.
(3) 창고시설의 토지이용도를 높여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별표 4)
1999년 이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처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평균 45 내지 50퍼센트 정도 인상하여 현실화함.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75호(2005.10.2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를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을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서명날인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근 거 법 규 │ ├──────────┬──────────────────────────┤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 │「건축법」 제27조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 │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 │ │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제24조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 │ │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별표 4]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
┏━━━━━━━━━━━━━━━━━━━━┯━━━━━━━━━━━━━━━━┓ ┃ 연 면 적 합 계 │ 금 액 ┃ ┠────────────────────┼────────────────┨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200제곱미터 미만 ├────────────────┨ ┃ │기 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 │기 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 │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허가(신고)번호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 ①신 고 번 호 │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 ┠───┬──────┼─────────┴────────┴───────┨ ┃ │③위 치│ ┃ ┃ ├──────┼─────────┬────────┬───────┨ ┃ │④용 도│ │⑤구 조│ ┃ ┃건축물├──────┼─────────┼────────┼───────┨ ┃ │⑥건축물 수│ │⑦연 면 적│ ┃ ┃ ├──────┼─────────┴────────┴───────┨ ┃ │⑧세 대 수│ ┃ ┠───┼──────┼─────────┬────────┬───────┨ ┃ │⑨성 명│ │⑩주민 등록 번호│ ┃ ┃소유자├──────┼─────────┴────────┴───────┨ ┃ │⑪주 소│ ┃ ┠───┼──────┼─────────┬────────┬───────┨ ┃공 사│⑫성 명│ (서명 또는 인)│⑬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⑭주 소│ ┃ ┠───┼──────┼──────────────────────────┨ ┃철 거│⑮사 유│ ┃ ┃또 는├──────┼───────────────┬────┬─────┨ ┃멸 실│⑯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멸실일자│ 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 여부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⑰건축물 석면함유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해당없음( )┃ ┃ 유무 │보온재( ), 기타( ) │ ┃ ┠──────────┼───────────────────┴──────┨ ┃⑱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 ┃ ┃ │ 니다. ┃ ┠─────┬────┴─────┬─────┬──────────────┨ ┃건 축 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 ┃설 계 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 ┠─────┼───────────────────────────────┨ ┃시 공 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 면허번호: ) ┃ ┠─────┼────────────┬────────┬─────────┨ ┃ │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 ├────────────┼────────┼─────────┨ ┃ 관계전문 │[ ] 서명 또는 인 │ │ ┃ ┃ ├────────────┼────────┼─────────┨ ┃ 기술자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 ┃ 합니다. ┃ ┃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