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357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12-01-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3571

시행일: 2012-0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제2장의 제목 “소방검사 등”을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및 연기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한 내용 및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중앙일간지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전용시설”을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을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외한다) 및 부랑인”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다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2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8조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기술원 및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다)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라) 자동확산소화장치
    3)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별표 2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별표 2 제9호가목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투척용 소화기”를 “투척용소화용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라목1)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제1호 중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를 “해당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2)나)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8488403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6조·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8488404

별표 9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8488432

별표 9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8488433

별표 9 제2호아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84884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8488425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img8488401
img8488402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