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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공식 출처에서 모은 건설정보
건설정책·기준 고시·안전자료·법령 개정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료별 이용조건이 허락하는 글은 본문을, 그 밖의 글은 발행정보와 첨부를 보여 드리며 모든 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총 1,970건 · 현재 77/전체 197페이지
- 건축법 시행규칙법령 개정정보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68호)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2024-03-13 · 구분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 등록일: 2023-10-3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3호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23년 10월 3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본문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부분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 0 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3. 10. 25. · 국토교통부장관 · 1. 건 명 ·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 0 0) · - 쌓기(KCS 1 20 20) ·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본문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23.9.1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0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3년 09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본문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개정(23.9.1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2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3년 09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예고기간: 2023-10-23 ~ 2023-12-0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 등록일: 2023-10-17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3년 10월 17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 등록일: 2023-10-16 · 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23년10월16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본문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부분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11호 ·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부분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중 일부 세부기준(코드) 개정 및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일 · 환경부장관 · 기준명 : 하천공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6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