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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
공식 출처에서 모은 건설정보
건설정책·기준 고시·안전자료·법령 개정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료별 이용조건이 허락하는 글은 본문을, 그 밖의 글은 발행정보와 첨부를 보여 드리며 모든 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총 499건 · 현재 48/전체 50페이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10-1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 2021.8.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10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10-1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10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 건축구조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2-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 2022년 9월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본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2-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2022.7.15.)」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8-12 · 국토교통부기타 제 464호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기타, 2013.1.9.)을 폐지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년 8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8-0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5호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2호, 2021.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8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등록일: 2022-08-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5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8월 4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본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08-04 · 1. 개정이유 ·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07-2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9호 · 「건축물관리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2년 7월 27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본문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7-2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33호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