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ort
건설정보
공식 출처에서 모은 건설정보
건설정책·기준 고시·안전자료·법령 개정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료별 이용조건이 허락하는 글은 본문을, 그 밖의 글은 발행정보와 첨부를 보여 드리며 모든 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총 499건 · 현재 23/전체 50페이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 등록일: 2025-07-09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5년 7월 9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본문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 2025-06-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5호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25년 6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인)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호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 등록일: 2025-06-20 · 국토교통부예규 제427호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5년 6월 20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 2025-06-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 등록일: 2025-06-1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5년 06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행정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 예고기간: 2025-06-10 ~ 2025-06-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76호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등 6개 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예고기간: 2025-06-05 ~ 2025-06-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5호 ·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등 6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등록일: 2025-06-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4호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2025년 6월 4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 등록일: 2025-05-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63호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5년 5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끝.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본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 예고기간: 2025-05-29 ~ 2025-07-0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49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