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5-06-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4호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5-06-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