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505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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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12-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050
시행일: 2014-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5조까지 생략
제126조(「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제127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