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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687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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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0-06-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874

시행일: 2000-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화재등 대형사고로부터 인명이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축법(建築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7호)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이하에서 33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되,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지 아니하도록 종전의 신고대상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사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받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나. 화재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등은 화재발생시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아동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등과 동일한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영 제47조 신설)
  다.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너비를 현재는 1.5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미터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함(영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라.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조경기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등으로 정함으로써 영세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영 제121조제1항 신설)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874호(2000.6.2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 제41조·법 제45조 및 법 제49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8조제1항중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를 각각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5호중 "가설점포"를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중 "비가림용"을 "가축의 비가림용"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법 제43조 내지 제49조·법 제50조의2·법 제51조"를 "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로 한다.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제35조제5항중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로 한다.
제3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56조제1항제3호중 "생활권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붕"을 각각 "지붕틀"로 한다.
제61조 단서중 "주요구조부가"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로 하고, 동조제1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로, "위락시설"을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제65조·제68조·제73조 및 제7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6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2.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제81조제2항중 "건축주는"을 "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제86조제2항제1호중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를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을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녹지"를 "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로 한다.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제87조제2항중 "환기등"을 "환기·피뢰등"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단서중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로 한다.
제91조의3제2항중 "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을 "창고시설"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도시설계"를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5항중 "건축물의 대지"를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로 한다.
제117조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제118조제1항제8호중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중 "1.5미터를 곱한 값"을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로, "냉각탑"을 "냉각탑·정화조"로 하며, 동호 바목중 "20층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8분의 1이하"를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중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를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로 하고, 동항제9호중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로 한다.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별표 1 제4호자목중 "동물병원·총포판매소"를 "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별표 1 제1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별표 1 제19호중 "공공용시설"을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4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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