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050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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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506
시행일: 2008-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