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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831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4-03-1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8312

시행일: 2004-03-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8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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