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5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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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01-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250
시행일: 2016-01-26, 2016-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제1호)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2만원을, 재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총리령제125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87호(2016. 1. 26.)에 게재된 "총리령 제125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무총리
※ 정정사유: 총리령 제12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2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5호다목 1)의 (가)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나)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의 (4)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