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331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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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11-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3314
시행일: 2011-11-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함.
나. 수련연도 변경제도 개선(안 제5조)
1)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2) 전공의의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특히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출산 기피현상의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1) 현행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314호(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