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769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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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11-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697
시행일: 2005-11-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를 보호하고,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7697호(2005.1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 및 동조제2항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조제3항중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를 "말소된 후"로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의2"을 "제1호의2·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