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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222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06-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224

시행일: 2010-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제4호사목1) 및 2)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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