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693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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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3-07-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938
시행일: 2003-10-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업무 등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 등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6938호(2003.7.25)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