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078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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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5-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782
시행일: 2008-05-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현행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782호(2008.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공장이 부설된 것”을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라목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및 (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상점(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철도시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6호라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3의 용도란 중 “철도역사”를 “철도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