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8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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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2-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868
시행일: 1999-08-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오염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도 함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가절차을 간소화함(法 第6條第1項).
나.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24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3항).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폐수 배출자에 대하여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하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
제정·개정문
⊙법률 제5868호(1999.2.8)
하수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