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25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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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5-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580
시행일: 2014-11-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공사의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55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및 제67조).
라. 공공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제31조의3 신설).
마.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제32조제4항).
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제86조의4 신설).
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96조).
아.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함(제9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58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83조제1호"를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 제목 중 "수급인의"를 "수급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 본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발주자"를 "발주자 및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6조제2항제2호 중 "출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57조의2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권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건전한 보증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3조제2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9장에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