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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28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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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2880

시행일: 2011-07-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老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를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을 “판매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강당ㆍ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을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2880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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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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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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