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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7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12-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76

시행일: 2008-12-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고, 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7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것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ㆍ제3항”을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으로,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7조”를 “법 제10조”로,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7조에 따른”을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배치도에 한한다”를 “배치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것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법 제72조”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로,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건축조례가”를 “건축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및 제9조”를 “법 제11조 및 제14조”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성된 것에 한한다”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7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으로, “타인소유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의2”를 “법 제15조”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연기하고자 하는”을 “연기하려는”으로 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9조의2제5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에 따른”으로, “별표 5에 의한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로, “얻어”를 “받아”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건축조례가”를 “건축조례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철거하고자 하는”을 “철거하려는”으로,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위치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3. 그 밖의 건축물: 4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를 “때”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로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43조의3제1항 중 “법 제76조의2”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의16제3항”을 “법 제102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구조도의 도서의 종류란 중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하고, 구조도란 다음에 구조계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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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임의│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구조안전 확인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 ┃또는 내진설계 │ │건축물) ┃ ┃대상 건축물)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건축법」 제7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2항”을 “「건축법」 제10조제2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0조제1항”으로, “법 제7조제6항”을 “「건축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축법」 제7조”를 “「건축법」 제10조‘로, “「건축법」 제7조제8항”을 “「건축법」 제10조제8항”으로,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0조제4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6항”을 “「건축법」 제10조제6항”으로, “「건축법」 제7조제8항”을 “「건축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5조”로, “「건축법」 제79조제2호”를 “「건축법」 제110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9조ㆍ제10조제1항ㆍ제14조”를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제1항ㆍ제19조”로,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각각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건축법」 제7조”를 “「건축법」 제10조”로, “「건축법」 제8조제6항”을 “「건축법」 제11조제5항”으로,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10조”를 “「건축법」 제16조”로,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건축법」 제69조의2ㆍ제80조”를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로, “「건축법」 제69조의2ㆍ제78조”를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로, “「건축법」 제69조의2ㆍ제79조”를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건축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건축법」 제80조”를 “「건축법」 제111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를 각각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건축법」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로, “「건축법」 제79조제2호ㆍ제80조제1호”를 “「건축법」 제110조제2호ㆍ제111조제1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30조”를 “제40조”로, “제31조”를 “제41조”로, “제36조”를 “제46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39조”를 각각 “제49조”로, “제40조”를 각각 “제50조”로, “제43조”를 “제52조”로, “제44조”를 “제53조”로, “제50조”를 각각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하며, 같은 서식 제3면 중 “제57조”를 각각 “제64조”로, “제55조”를 각각 “제62조”로, “제59조”를 각각 “제6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3조”를 “「건축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30조”를 “제40조”로, “제36조”를 “제46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39조”를 각각 “제49조”로, “제50조”를 각각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제57조”를 “제64조”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3조”를 “「건축법」 제27조”로, “제30조”를 “제40조”로, “제31조”를 “제41조”로, “제36조”를 “제46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39조”를 각각 “제49조”로, “제40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면 중 “제40조”를 각각 “제50조”로, “제43조”를 “제52조”로, “제44조”를 “제53조”로, “제50조”를 각각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제57조”를 각각 “제64조”로, “제55조”를 각각 “제62조”로, “제59조”를 각각 “제66조”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건축법」 제25조의4제2항”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제30조”를 “제40조”로, “제32조”를 “제42조”로, “제33조”를 “제44조”로, “제37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55조”로, “제48조”를 “제56조”로, “제50조”를 “제58조”로, “제51조”를 “제60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제67조”를 “제77조”로, “제38조”를 “제48조”로, “제39조”를 “제49조”로, “제40조”를 “제50조”로, “제41조”를 “제51조”로, “제43조”를 “제52조”로, “제44조”를 “제53조”로, “제55조”를 “제62조”로, “제57조”를 “제64조”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건축법」 제27조”를 “「건축법」 제36조”로, “「건축법」 제9조의2”를 “「건축법」 제15조”로, “법 제9조제1항”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건축법」 제27조”를 “「건축법」 제36조”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3면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1면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건축법」 제79조”를 “「건축법」 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3서식]                         (5면 중 제1면)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 │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 ┠────┼──────┬────────┬───────────┬───────────┨ ┃①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건축주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 ┃ │송달동의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인) ┃ ┃ │ ├───────┬────────────────────────┨ ┃ │ │전자우편 주소 │ @ ┃ ┠────┼──────┼───────┴─┬──────────┬───────────┨ ┃②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③ │대지위치 │ ┃ ┃대지조건├──────┼─────────┬──────────┬───────────┨ ┃ │지 번 │ │관련 지번 │ ┃ ┃ ├──────┼─────────┼──────────┼───────────┨ ┃ │지 목 │ │용도지역 │/ ┃ ┃ ├──────┼─────────┼──────────┼───────────┨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I. 전체 개요 │건축 구분에 관계 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 │ │용적률(%) │ ┃ ┃산정용연면적( │ │ │ ┃ ┃㎡) │ │ │ ┃ ┠───────┼────┬───────┼───────┼──────┬────────┨ ┃④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 ┠───────┼────┼───────┼───────┼──────┼────────┨ ┃⑤주용도 │ │세대/호/가구 │ □세대 │총 주차대수 │대 ┃ ┃ │ │ │ □호 │ │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 ┃ ├───────┼───────┼───────┼──────┤ ┃ ┃ │기계식 │대 ㎡ │대 ㎡ │대 ㎡ │ ┃ ┠────┼───────┴───────┴───────┴──────┴────────┨ ┃일괄처리│□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 ┠────┼───────────────────────────────────────┨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2면)                                                                                      
┏━━━━━━━━━━━━━━━━━━━━━━━━━━━━━━━━━━━━━━━━━━━━━━━━━┓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 ┃신축ㆍ증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 ┃ㆍ개축ㆍ재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 ┃축ㆍ이전ㆍ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 ┃대수선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 ┃의 건축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 ┃ │제16조를 준용합니다. ┃ ┃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 ┃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 ┃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 ┃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허가안내 ┃ ┠──────┬──────────────┬────┬──────────────────────┨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시ㆍ군ㆍ구 │ │ ┃ ┠──────┼──────────────┼────┼──────────────────────┨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처리기간│특별시ㆍ광역시 40~45일 ┃ ┃ │별표 4 참조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5일 ┃ ┃ │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 ┠──────┴──────────────┴────┴──────────────────────┨ ┃근거법규 ┃ ┠──────┬──────────────────────────────────────────┨ ┃「건축법」 │ㆍ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 ┃제11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 ┃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 ┃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ㆍ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 ┃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 ┃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 ┃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건축법」 │ㆍ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제16조제1항 │ ┃ ┠──────┼──────────────────────────────────────────┨ ┃「건축법」 │ㆍ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제19조제2항 │ ┃ ┠──────┼──────────────────────────────────────────┨ ┃「건축법」 │ㆍ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 ┃제20조제1항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3면)                            
┏━━━━━━━━━━━━━━━━┓ ┃II.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⑦동명칭및번호 │ ┃ ┠────────────────┼────────┼───────────────┨ ┃ │주용도 │ ┃ ┠────────────────┼────────┼───────────────┨ ┃ □호 │※ ⑧호수 │ □ 호 ┃ ┠────────────────┼────────┼───────────────┨ ┃ □가구 │※ ⑨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 │ □ 세대┃ ┠────────────────┼────────┼───────────────┨ ┃ │주구조 │ ┃ ┠────────────────┼────────┼───────────────┨ ┃ │지 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 산정용│ ┃ ┃ │ 연면적(㎡) │ ┃ ┠────────────────┼────────┼───────────────┨ ┃ 지하: 층, 지상: 층│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높이(m) │ ┃ ┠────────────────┼────────┼───────────────┨ ┃ │승용 승강기 │ ┃ ┠────────────────┼────────┼───────────────┨ ┃ │비상용 승강기 │ ┃ ┠────────────────┴────────┴───────────────┨ ┃ III-1. 층별 개요 ┃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⑩구조│⑪용도│⑫면적(㎡) │층구분│건축구분│⑬구조│⑭용도│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4면)                                        
┏━━━━━━━━━━━━━━━┓ ┃Ⅲ-2. 층별 개요 ┃ ┠───────────────╄━━━━━━━━━━━━━━━━━━━━━━━━━━┓ ┃동 명칭 및 번호 │ ┃ ┃(⑦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⑩구조 │⑪용도│⑫면적(㎡) │층구분│건축구분│⑬구조│⑭용도│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대수선 개요 ┃ ┠───┬──────────────────────────────────────┨ ┃대수선│※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 ┃ ┃내용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5면)                                                                              
┏━━━━━━━━━━━━━━━━━━━━━━━┓ ┃유의사항 ┃ ┠─────┬─────────────────┺━━━━━━━━━━━━━━━━━━━━━┓ ┃「건축법」│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 ┃제80조ㆍ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제108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및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 ┃제110조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 ┃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 ┃ │부과됩니다. ┃ ┠─────┴───────────────────────────────────────┨ ┃작성 방법 ┃ ┠─────────────────────────────────────────────┨ ┃1. ①ㆍ②: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2. ③: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등).┃ ┃7. ⑧ㆍ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로 적습니다. ┃ ┃8. ⑩~⑮ ┃ ┃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 ┃신축하려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철근콘크│업무시설│100 │1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100 │ ┃ ┃│리트조 │ │ │ │ │ │ │ │ ┃ ┃├────┼────┼──┼───┼────┼───────┼─────────┼──┤ ┃ ┃│ │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150 │ ┃ ┃└────┴────┴──┴───┴────┴───────┴─────────┴──┘ ┃ ┃ ┃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조적조 │업무시설│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착공신고서 ┃ ┠───────┬──────┺━━━━━━━━━━━━━━━━━━━━━━━━━━┓ ┃신고인(건축주)│ ┃ ┠───────┼─────────────────────────────────┨ ┃주소 │(전화번호: )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 ┃ ┠───────┼────────┼────────────┼───────────┨ ┃대지위치 │ │지번 │ ┃ ┠───────┼────────┴────────────┴───────────┨ ┃착공예정일 │ ┃ ┠─────┬─┴──────┬───────┬──────┬───────────┨ ┃①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② │성명 │(서명 또는 인)│도급금액 │원 ┃ ┃공사시공자├────────┼───────┼──────┼───────────┨ ┃ │회사명 │ │도급계약일자│ ┃ ┃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③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공사감리자├────────┼───────┼──────┼───────────┨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 │해당 없음( ) ┃ ┠──────────────┼──────────────────────────┨ ┃⑤ 관계전문기술자 │ ┃ ┠──────────────┴┬────┬────┬───────────────┨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주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 가. 구조계산서 ┃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착공안내 ┃ ┠────────┬┺━━━━━━━━━━━━━━┯━━━━┯━━━━━━━━━━━━┓ ┃제출하는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 │처리부서│건축허가 부서 ┃ ┃ │시ㆍ군ㆍ구 │ │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 ┃제21조제1항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제11조제7항ㆍ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 ┃제111조제1호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 ┃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 ┃제출합니다. ┃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의2서식]                                                        
┏━━━━━━━━━━━━━━━━━━━━━━━━━━━━━━━━━━━━━┓ ┃운영관리 계획서 ┃ ┠─────────────────────────────────────┨ ┃ I. 통합적용 지역현황 ┃ ┠────┬───────┬────┬───────────────────┨ ┃위 치│ │지 번 │ ┃ ┠────┼───────┼────┼───────────────────┨ ┃용도지역│ │면적(㎡)│ ┃ ┠────┴───────┴────┴───────────────────┨ ┃ II.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 ┠────┬───┬───┬────┬───────────────────┨ ┃동별 │규 모 │용 도 │구 조 │건축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 ┠────┬───┬───┬────┬───────────────────┨ ┃시설명 │위 치 │규 모 │용 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통합적용사항 ┃ ┠────┬───────┬────────────────────────┨ ┃시설명 │통합적용내용 │통합적용효과 ┃ ┠────┼───────┼────────────────────────┨ ┃ │ │ ┃ ┠────┼───────┼────────────────────────┨ ┃ │ │ ┃ ┠────┼───────┼────────────────────────┨ ┃ │ │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 ┃2.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 ┃3. 통합적용대상시설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 ┃※ 유의사항 ┃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3서식]                                                          
┏━━━━━━━━━━━━━━━━━━━━━━━━━━━━━━━━━━━━━━┓ ┃특례적용계획서 ┃ ┠──────┬────┬─────────┬────────┬───────┨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 ┃ ┃ ├────┼─────────┼────────┼───────┨ ┃ │용도지역│ │면적(㎡) │ ┃ ┠──────┴────┴─────────┴────────┴───────┨ ┃ I.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 ┠──────────────────────────────────────┨ ┃ 1. 전체 개요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 ┃건축면적(㎡)│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 ┃ 2. 동별 개요 ┃ ┠─────┬─────┬─────┬──────────┬────┬────┨ ┃동 별 │용 도 │구조 │내화ㆍ방화ㆍ피난설비│건축설비│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 ┠──────┬─────────┬─────────────────────┨ ┃동 별 │완화적용기준 │적용사유 ┃ ┠──────┼─────────┼─────────────────────┨ ┃ │ │ ┃ ┠──────┼─────────┼─────────────────────┨ ┃ │ │ ┃ ┠──────┴─────────┴─────────────────────┨ ┃ III. 특례적용사항 ┃ ┠──────┬─────────┬────────────┬────────┨ ┃동 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 ┠──────┼─────────┼────────────┼────────┨ ┃ │ │ │ ┃ ┠──────┼─────────┼────────────┼────────┨ ┃ │ │ │ ┃ ┠──────┴─────────┴────────────┴────────┨ ┃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 ┠──────┬─────────┬────┬───────┬────────┨ ┃동별 │완화적용 특례사항 │적용공법│사용장비 │특례적용 신기술 ┃ ┠──────┼─────────┼────┼───────┼────────┨ ┃ │ │ │ │ ┃ ┠──────┼─────────┼────┼───────┼────────┨ ┃ │ │ │ │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 ┃ │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 ┃ │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 ┠─────┼────────────────────────────────┨ ┃유의사항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4서식]                                                      
┏━━━━━━━━━━━━━━━━━━━━━━━━━━━━━━━━━━━━┓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 ┃ ┠────────────────────────────────────┨ ┃ Ⅰ. 건축물 개요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건축면적(㎡)│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 ┃ Ⅱ. 건축설계과정 ┃ ┠─────┬──────────────────────────────┨ ┃적용배제 │ ┃ ┃특례사항 │ ┃ ┠─────┼──────────────────────────────┨ ┃적용완화 │ ┃ ┃특례사항 │ ┃ ┠─────┴──────────────────────────────┨ ┃ Ⅲ. 건축시공과정 ┃ ┠─────┬──────────────────────────────┨ ┃적용공법 │ ┃ ┠─────┼──────────────────────────────┨ ┃적용장비 │ ┃ ┠─────┼──────────────────────────────┨ ┃특례적용 │ ┃ ┃신기술 │ ┃ ┠─────┴──────────────────────────────┨ ┃ Ⅳ. 공사감리과정 ┃ ┠─────┬──────────────────────────────┨ ┃착공단계 │ ┃ ┠─────┼──────────────────────────────┨ ┃중간검사 │ ┃ ┃단계 │ ┃ ┠─────┼──────────────────────────────┨ ┃사용승인 │ ┃ ┃단계 │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모니터링보고서(설계ㆍ시공ㆍ감리)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 단계별 모니터링 과정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의5서식]                                                      
┏━━━━━━━━━━━━━━━━━━━━━━━━━━━━━━━━━━━━┓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 ┠────────────────────────────────────┨ ┃ Ⅰ. 건축물 개요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 ┃건축면적(㎡) │ │연면적(㎡) │ ┃ ┠────────┼───┼───────────┼───────────┨ ┃건폐율(%) │ │용적률(%) │ ┃ ┠────────┼───┼───────────┼───────────┨ ┃착공년도 │ │준공년도 │ ┃ ┠────────┴───┴───────────┴───────────┨ ┃ Ⅱ. 건축물의 특례적용 효과 ┃ ┠────────┬───────────────────────────┨ ┃건축물의 기능 │ ┃ ┠────────┼───────────────────────────┨ ┃건축물의 미관 │ ┃ ┠────────┼───────────────────────────┨ ┃건축물의 환경 │ ┃ ┠────────┴───────────────────────────┨ ┃ Ⅲ.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 ┃ ┠────────┬───────────────────────────┨ ┃적용공법 │ ┃ ┠────────┼───────────────────────────┨ ┃특례적용 신기술 │ ┃ ┠────────┼───────────────────────────┨ ┃적용효과 │ ┃ ┠────────┴───────────────────────────┨ ┃ Ⅳ.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 ┃조사 개요 │ ┃ ┠────────┼───────────────────────────┨ ┃조사 결과 │ ┃ ┠────────┼───────────────────────────┨ ┃참고 및 건의사항│ ┃ ┠────────┴───────────────────────────┨ ┃ Ⅴ. 그 밖에 모니터링 참고사항 ┃ ┠────────────────────────────────────┨ ┃ ┃ ┠────────────────────────────────────┨ ┃ 「건축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모니터링보고서 제출기간 ┃ ┠────────────────────────┬───────────┨ ┃대상 건축물 │제출기간 ┃ ┠────────────────────────┼───────────┨ ┃ㆍ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적용배제를 받은 건축물 │2년 ┃ ┃ㆍ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은 건축물 │ ┃ ┠────────────────────────┼───────────┨ ┃ㆍ 그 밖의 건축물 │4년 ┃ ┠────────────────────────┴───────────┨ ┃※ 유의사항 ┃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2. 특례적용 효과 및 특례적용 건설기술의 효과에 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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