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예고기간: 2025-11-07 ~ 2025-11-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39호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