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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8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83

시행일: 2009-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에 필요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개선필요사항의 통보서식,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방법과 자격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3부터 제2조의18까지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 연구ㆍ조사 및 수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다.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및 도시철도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14조 및 제15조 신설).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㉕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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