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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65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0-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5652

시행일: 2014-10-14, 2014-10-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편의 및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의 구체화(제11조제1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나, 재해취약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防災地區)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에 따른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을 구분하여 정함.

  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절차(제11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해당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추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자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적으로 정함.

  마.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및 내용 등(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통신용 시설 추가(별표 1 제3호아목)
    현재 방송통신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는 통신용 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대통령령제2565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65호(2014. 10. 14.)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565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법제처장

○구분 : 공포일자수정

- 정정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정정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제6조의2제2항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을 "개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의4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 또는"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을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을 "수련시설"로 한다.

제80조의2 중 "건축선을 말한다"를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협정구역

제81조제3항 중 "방화벽이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제81조제4항 중 "지역"을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각각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가로구역의 높이"로 한다.

제8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장의 장 제목 "특별건축구역"을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1항제1호"를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제8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제10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1항제2호"를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4호 중 "제105조제2항제2호의2"를 각각 "제105조제3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관보"를 "관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장에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장의2(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건축협정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0조의4(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7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중 "도시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로, "에너지공급이나"를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로 한다.

별표 1 제4호카목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구분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을 각각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제1항, 제15조(제5항 및 제8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한 부분과 제9항은 제외한다), 제81조제1항·제4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5까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4년 10월 15일
  2. 별표 1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통신용 시설의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4호라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통신용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제3조(다중생활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건축법」 제20조제4항"을 "「건축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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