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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550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07-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5509

시행일: 2014-07-29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의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235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5년마다 평가하여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5년마다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나.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나,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문화환경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문화도시의 지정 등(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문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제21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5509호(2014.7.2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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