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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897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3-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8971

시행일: 2008-03-2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대한 공사도급 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도급하한금액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등의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도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8971호(2008.3.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제9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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