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2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0-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29
시행일: 2014-10-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절차, 건축협정의 인가ㆍ변경 및 폐지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동별구조 및 지붕 마감 재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및 관리(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협정의 인가 등의 절차 및 관리(안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11까지 신설)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 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한 때에는 공보에 공고하며,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구조안전에 관한 기재 사항 보완(별지 제1호의3서식)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기재하는 동별 개요 중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별구조 및 지붕 마감 재료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보완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를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로 한다.
제22조의3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3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1까지 및 별지 제27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10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