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9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1. 건 명 ㅇ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건설(설계·시공)기준 항목 -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10 10 ~ KDS 31 70 20)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10 10 ~ KCS 31 86 15)
나. 열원기기 설치의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KDS/KCS 31 25 10) - 냉각탑 소음 저감 및 입자 확산 방지 - 냉동기 등 열원 기기 설치 시 안전기준 등 제시
다. 지속 가능한 실내 공기질 유지 등을 위한 환기설비 건설기준 마련(KDS/KCS 31 25 20) - 환기설비의 점검·청소·유지보수를 위한 접근 가능 요건 강화 - 냉용도별 배기량, 배기구의 위치 등 설계기준 제시
라. 보온공사 단열 두께 현행화 등 시공 기준 개선 (KCS 31 20 05) - 배관 보온성능 향상을 위한 적정 보온두께 기준 제시 - '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동파방지용 발열선 규정 구체화 등
마. KS 제·개정 내용 및 오탈자 수정 등 기계설비 건설기준 정비
5.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련 단체(☏02-554-8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1. 건 명 ㅇ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건설(설계·시공)기준 항목 -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10 10 ~ KDS 31 70 20)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10 10 ~ KCS 31 86 15)
나. 열원기기 설치의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KDS/KCS 31 25 10) - 냉각탑 소음 저감 및 입자 확산 방지 - 냉동기 등 열원 기기 설치 시 안전기준 등 제시
다. 지속 가능한 실내 공기질 유지 등을 위한 환기설비 건설기준 마련(KDS/KCS 31 25 20) - 환기설비의 점검·청소·유지보수를 위한 접근 가능 요건 강화 - 냉용도별 배기량, 배기구의 위치 등 설계기준 제시
라. 보온공사 단열 두께 현행화 등 시공 기준 개선 (KCS 31 20 05) - 배관 보온성능 향상을 위한 적정 보온두께 기준 제시 - '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동파방지용 발열선 규정 구체화 등
마. KS 제·개정 내용 및 오탈자 수정 등 기계설비 건설기준 정비
5.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련 단체(☏02-554-8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