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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39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7-10-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8397

시행일: 2017-10-24, 2017-1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제10조의3제1항제2호)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ㆍ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9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 중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을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3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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