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4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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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12-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48
시행일: 2012-1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줄이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의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4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1), 2) 및 3) 중 “건물등기부등본을”을 각각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장등록원부등본”을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공장등록원부등본”을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영업소 등기부등본을”을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개인은 5월 31일”을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 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관 확인사항란 제3호다목1), 2) 및 3)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각각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격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