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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0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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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07-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00

시행일: 2012-07-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사용하는 점검표와 점검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0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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